올해도 연말정산에 성공하셔서 환급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의 이해
▶ 더할 것과 뺄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것
▶ 근로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소득 = 종합소득
▶ 기본공제(인적) + 추가공제(장애 등) + 다자녀추가 +연금보험료 + 맞벌이부부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주택자금 + 기부금 + 표준공제 + 개인연금저축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주택월세 + 주택마련저축 + 전제세도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 기타 소득 공제 +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도서·공연·박물관 = 소득공제 및 각종공제
▶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결정세액
▶ 매달(1~12월) 원천징수를 한 세액의 합계 = 기납부 세액(미리 납부한 세금액)
▶ 결정세액(소득에 따른 세금) - 기납부세액(미리 납부한 세금) = 차액에 따라 환급 또는 추징
*결정세액(내야할 세금)보다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연말정산 환급금), 적으면 추징
위 내용은 아래의 FAQ에서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소득 공제 비율 확인
▶ 소득 공제 비율에 맞게 합리적인 소비 활동 추구
총 급여(만원) | 카드 공제 한도 |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도서·공연·박물관 | 전체 공제 한도 |
~7,000 | 300 | 100 | 100 | 100 | 600 |
7,000~1억 2천 | 250 | 없음 | 450 | ||
1억 1천 ~ | 200 | 400 |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가능하며, 4~7월 소득공제율은 80%(코로나19에 의함)
| 연말정산 주의점 및 적용 팁
▶ 조회된 내용과 실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서류 제출로 금액 조정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손실분은 근로소득세에서 환급 받기
▶ 대출이 많을 경우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중 80%를 선택하여 무이자 대출 효과 활용
▶ 이중근로자(투잡) 근로소득 합산 신고 시 타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제출로 누락 주의
*프리랜서를 겸하는 경우, 연말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재수정 및 누락은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추징에 주의
*중도퇴사, 이중근로자(투잡), 재취직, 오기 등의 사유
▶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 공제한도' 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1998.12.28.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1994.12.22. 개정)
| 2021 연말정산 변경 내용 확인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5억원 초과분 신설(총급여)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1,080,00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14,900,000,
1억 5천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 38%, 19,40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25,400,000,
5억원 초과 : 42%, 35,400,000
▶ 증권거래세 0.25% -> 0.23% 하향
▶ ISA 의무가입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가입자격 :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있는 자 및 농∙어민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신규취업자 등은 당해 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가능(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3년(서민형, 청년형, 자산형성금지급자, 농어민)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가입자
-청년형(만15~만2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신청후 지원금을 받은 자, 농어민 중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가입자
-세제혜택 : 계좌 내 상품간 손익통산 후 순이익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단, 서민형 및 농어민은 순이익 400만원까지 비과세(4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서민형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가입자
농어민 :농어민 중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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