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22~50% 감면…세부담 상한기준 개정
정부는 “이번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최소 22%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기존에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주택의 경우 세율이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기준을 개정해 2020년 대비 실질적 세금 인하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종부세의 경우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공제혜택을 받는 고령자들에게 실제 부담증가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1월 4일 조선일보 <6억 이하 재산세, 깎아줘도 결국 2배로 뛴다> 등 재산세 감면폭 및 세액증가 관련 등의 보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재산세 감면폭 및 세액증가 관련 (조선,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 6억 이하 재산세, 깎아줘도 결국 2배로 뛴다.
- ‘찔끔 감면’ 불구 공시가 뛰면 세 더 늘어, 효과없는 맹탕 처방
- 부산 ○○아파트 감면액 연 1~1.5만원, 노원구 △△아파트도 10만원 이하
- 3억 아파트 보유세, 내년 3만원 덜 내고, 2030년엔 70만원 더 부담
② 1주택 고령자 보유세 부담 관련 (한국경제)
- ◊◊아파트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 1주택 은퇴·고령자도 세금폭탄
③ 세율 인하 혜택 범위 관련 (한국경제)
- 중산층 세부담은 외면한 당·정, 6억 이하 1주택만 재산세 감면
④ 해외 사례 관련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등)
- 엉터리 해외사례로 공시가 인상 추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설명]
1. 보유세 부담증가 관련
① 이번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는 최소 22%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시세 약 1.4억) 주택의 경우 50%(6만원 중 3만원), 공시가격 6억(시세 약 9억)은 22.2%(81만원 중 18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또한 기존에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주택의 경우 세율이 인하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기준을 개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사항)하여 ‘20년 대비 실질적 세금 인하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 설정(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이러한 계산방식을 적용할 때, 보도와 같이 시세가 연 2% 오른다고 가정하더라도 부산 ○○아파트 84㎡의 경우 3년간 평균 159,200원의 감면 혜택이 있으며, 향후 3년간 납부해야 할 총 재산세는 ‘20년보다 낮아집니다.
노원구 △△아파트 59㎡의 경우 3년간 평균 90,187원의 감면 혜택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향후 3년간 납부해야 할 총 재산세는 ‘20년 보다 낮아집니다.
참고로, 일부 보도에서 인용하고 있는 세액 사례는 인근 실거래가격을 시세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결정을 위한 산정시세는 특정 거래가격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동향 자료, 평가선례 등을 참고하고 이상치를 제거한 거래 가능 가격(적정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6억(시세 9억 수준) 이하 주택 재산세율 0.05%p 인하 방안은 향후 3년(‘21~’23) 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및 서민 주거안정 취지를 고려하여 마련되었으며,
내년부터 3년간 적용 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장 및 재설계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므로, 현 상황에서 ‘30년 시점의 보유세 부담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② 또한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시세 기준으로는 9억원 이하로, ‘20년 공시가격 기준 전국 주택의 95%, 서울 주택의 80% 범위에 해당되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은퇴 고령자 등에게도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으나, 종부세의 경우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고령자 공제 :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장기보유자 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합산 80% 한도)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공제혜택을 받는 고령자들에게 실제 부담증가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해외 사례 관련
주요 국가들은 과표 설정을 위한 주택가격 결정시, 시세의 100%에 근접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콜로라도주 등은 실거래가 기반으로 시세 100% 수준으로 산정, (캐나다) 중위 현실화율 100% 수준 유지, (호주) 90~100% 수준
주택가격은 시세수준으로 평가 한 후, 반영비율(한국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여 과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반영비율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 (주택) 60%, (토지) 7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95%(‘21년 기준)
참고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관련 세수* ÷ 국민계정의 부동산가액**)은 0.15% 수준으로 OECD 주요국가(프랑스 0.58%, 일본 0.53%, 영국 0.76% 등, ‘17년 기준)의 실효세율 대비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 Tax revenue statistics의 4100(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National Accounts(9b)의 N1111(Dwellings), N1112(Buildings than other than dwellings), N211(Land)의 합계치(정부부분은 제외)
붙임. 재산세 특례세율 신설에 따른 세부담상한 적용방식
세부담 상한 개요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 설정
(상한율)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특례세율 신설에 따른 세부담상한 적용(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경우 현재는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특례세율 신설 시, 전년 대비 실질적 세금 인하효과를 주기 위해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을 재계산한 후 세부담상한을 적용할 계획임
문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5-3834/201-34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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