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0원부터 반값으로 만나실 수 있는 곳을 소개합니다.
주인이 직접 거래하는 허위 매물이 없다는 '다윈 중개', 할인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중개혁신,
집 내놓을 때 중개수수료 0원
집 구할 때 중개수수료 반값
지역, 지하철역, 지역+단지명으로 검색해주세요.
* 집내놓기 서비스는 현재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분당/판교, 수지, 광교 지역에서 제공중입니다.
* 그 외 지역은 순차적으로 서비스 될 예정입니다.
(3/15 서울, 경기 전 지역 중개 서비스 오픈 예정)
20억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가 무려 매도인의 경우 0원, 매수인의 경우 50% 할인된 900만원입니다.
| 다윈중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확인
다윈중개의 중개수수료율은 상한요율의 50%가 되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 거래금액이 적을때는 해당 상한요율의 50% 이상,
- 거래금액이 클때는 해당 상한요율의 50% 이하로 적용됩니다.
1. 주택
거래금액(매매/교환)상한요율다윈요율중개보수금액
5천만원 미만 | 0.6 | 0.6 | 30만원 이하 |
5천만~2억 미만 | 0.5 | 0.4 | 20~80만원 |
2억~6억 미만 | 0.4 | 0.3 | 60~180만원 |
6억~9억 미만 | 0.5 | 0.4 | 240~360만원 |
9억 이상 | 0.9 | 0.45 | 405만원 이상 |
거래금액(전/월세)상한요율다윈요율중개보수금액
5천만원 미만 | 0.5 | 0.5 | 25만원 이하 |
5천만~1억 미만 | 0.4 | 0.3 | 15~30만원 |
1억~3억 미만 | 0.3 | 0.3 | 30~90만원 |
3억~6억 미만 | 0.4 | 0.3 | 90~180만원 |
6억 이상 | 0.8 | 0.4 | 240만원 이상 |
2.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32평) 이하
거래금액(매매)상한요율다윈요율중개보수금액
1억 미만 | 0.5 | 0.4 | 40만원 이하 |
1억 이상 | 0.5 | 0.3 | 30만원 이상 |
거래금액(임대차)상한요율다윈요율중개보수금액
1억 미만 | 0.4 | 0.3 | 30만원 이하 |
1억 이상 | 0.4 | 0.25 | 25만원 이상 |
3. 비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32평) 초과
거래금액(매매/전세)상한요율다윈요율중개보수금액
3천만원 미만 | 0.9 | 0.9 | 27만원 이하 |
3천~1억 미만 | 0.9 | 0.6 | 18~60만원 |
1억 이상 | 0.9 | 0.45 | 45만원 이상 |
* 매매, 임대차 동일
|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1. 부동산 계산기
2. 부동산 빅데이터, 부동산 114
3. 중개수수료 계산 - 부동산 계산기
4. 경기 부동산 포털
5.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요율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특별시 기준)
주택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중개보수요율 결정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매매:매매가격 ⊙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 9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세: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 1. 6 공포ㆍ시행)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별표3]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구분상한요율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상한요율중개보수 요율 결정거래금액산정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과 같음 |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는『주택의 매매·교환 9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6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검증된 중개사!
실제 거래한 고객들을 통한 중개사 평가체계 구축,
이제 전문성을 갖춘 검증된 중개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복매물/허위매물 제로!
다윈중개의 모든 매물은 집주인이 직접 등록합니다.
따라서 중개사들의 중복매물이나 낚시성 허위매물이 없습니다.
집구하기를
과학으로 만들어갑니다.
*위 업체의 광고가 아니며 해당 업체와 전혀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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