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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슈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안내

by 이슈내놔라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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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ARS 전화나 홈택스 앱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변에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녀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장려금 정기신청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 대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수.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020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재산 요건

20206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부채 미차감)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 ∼ 2,000만 원 미만 4만 ∼ 3,000만 원 미만 600만 ∼ 3,6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 ∼ 4,000만 원 미만 600만 ∼ 4,000만 원 미만

총소득 기준금액 국세청

 

 

지원 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에 따라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은 1인당 70만 원까지 지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가능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만 원 ~ 150만 원 3만 원 ~ 260만 원 3만 원 ~ 300만 원
자녀장려금 - 50만 원 ~ 70만 원(자녀 1인당)

지원 내용 정책브리핑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 ~ 2021년 531

*2020년 9월 혹은 2021년 3월에 반기신청자는 제외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을 내려받기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

 

신청도움서비스 : 장애인65세 이상이 ARS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 아래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 ⇒ ③장려금 일반상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근로장녀금, 자녀장려금 Q&A

 

Q. 2020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어도 이번 5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근로장려금을 정산하고 환급해요.

 

 

Q.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안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Q.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Q.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장애인, 65세 이상 등은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드립니다.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건가요?

 

A.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돼요.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Q.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0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1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0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Q.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요.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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