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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슈

주택담보대출 종류와 금리 혜택 비교

by 이슈내놔라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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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종류

  • 금리상한형, 월상환액 고정형

 

가입 가능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제일,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수협은행

 

 

금리 상한형 주담대

금리상승폭

  • 연간 0.75%P(포인트), 5년 간 2%P 이내로 제한

 

금리 1% 상승 시 0.1% 이득

  • 특약 가입 시 (현재 금리 2.5% + 특약 0.15% + 금리 상한 0.75%) = 연 3.4% 금리 적용
  • 특약 미가입 시 (현재 금리 2.5% + 상승 금리 1%) = 연 3.5% 금리 적용

 

금리 1% 하락 시 0.15% 손해

  • 특약 가입 시 (현재 금리 2.5% + 특약 0.15% - 하락 금리 1%) = 연 1.65% 금리 적용
  • 특약 미가입 시 (현재 금리 2.5% - 하락 금리 1%) = 연 1.5% 금리 적용

*금고정금리 주담대는 금리변동 위험 없음

 

가입 방법

  •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가 연 0.15~0.2%의 금리를 더 내고 특약 추가(별도 심사 없음)
  •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 10년 간 금리상승폭을 2%(연간 1%)로 제한 (일반 변동금리 주담대 대비 +0.2~0.3%)
  • 10년 이후 일반변동금리 대출로 전환 또는 월상환액을 재산정
  •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가입 가능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 취급 은행들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부담을 덜어주고(변동금리 0.3%→리스크 완화형·고정금리 0.05%), 금리리스크 경감상품도 상한이 적용되는 기간만큼은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

 

 

※ 서민 ·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 방안(요약)

구분 현행 개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요건 무주택 세대주(공통) 무주택 세대주(유지)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0.8억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0.9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1.0억 미만
주택기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우대수준 - 최대 4억 한도(공통)
LTV 50% 60% (~6억) 60%
(6~9억 구간) 50%
(~5억) 70%
(5~8억 구간) 60%
DTI 50% 60% 60% 60%
DSR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DTI는 차주단위 DSR 미적용 차주에 대해 적용(차주단위 DSR적용 차주는 DSR 적용)

 

*9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일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 10%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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