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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종류
- 금리상한형, 월상환액 고정형
가입 가능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제일,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수협은행
금리 상한형 주담대
금리상승폭
- 연간 0.75%P(포인트), 5년 간 2%P 이내로 제한
금리 1% 상승 시 0.1% 이득
- 특약 가입 시 (현재 금리 2.5% + 특약 0.15% + 금리 상한 0.75%) = 연 3.4% 금리 적용
- 특약 미가입 시 (현재 금리 2.5% + 상승 금리 1%) = 연 3.5% 금리 적용
금리 1% 하락 시 0.15% 손해
- 특약 가입 시 (현재 금리 2.5% + 특약 0.15% - 하락 금리 1%) = 연 1.65% 금리 적용
- 특약 미가입 시 (현재 금리 2.5% - 하락 금리 1%) = 연 1.5% 금리 적용
*금고정금리 주담대는 금리변동 위험 없음
가입 방법
-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가 연 0.15~0.2%의 금리를 더 내고 특약 추가(별도 심사 없음)
-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 10년 간 금리상승폭을 2%(연간 1%)로 제한 (일반 변동금리 주담대 대비 +0.2~0.3%)
- 10년 이후 일반변동금리 대출로 전환 또는 월상환액을 재산정
-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가입 가능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 취급 은행들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부담을 덜어주고(변동금리 0.3%→리스크 완화형·고정금리 0.05%), 금리리스크 경감상품도 상한이 적용되는 기간만큼은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
※ 서민 ·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 방안(요약)
구분 | 현행 | 개선 |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우대요건 | 무주택 세대주(공통) | 무주택 세대주(유지) |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0.8억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0.9억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1.0억 미만 |
||
주택기준 | 6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8억원 이하 |
우대수준 | - | 최대 4억원 한도(공통) | ||
LTV | 50% | 60% | (~6억) 60% (6~9억 구간) 50% |
(~5억) 70% (5~8억 구간) 60% |
DTI | 50% | 60% | 60% | 60% |
DSR |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
*DTI는 차주단위 DSR 미적용 차주에 대해 적용(차주단위 DSR적용 차주는 DSR 적용)
*9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일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 10%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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