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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제외 지역 포함) 7.27. ~

by 이슈내놔라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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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리두기 4단계 지역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대전 1개 (대전)
- 경남 1개 (김해시)
- 강원 1개 (양양군)

 

기존 거리두기 3단계 지역 -> 전국으로 확대 27일 부터 시행

- 충청권 3개 (세종, 충북, 충남)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3개 (부산,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 제주 1개 (제주)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지역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3개 (보령시, 서천시, 태안군)
- 호남권 11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경북권 1개 (문경시)
- 강원 8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기존 거리두기 1단계 지역

- 경북권 13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거리두기 3단계 제외 지역 27일 부터 시행

 

  • 인구가 적고 유행상황이 안정된 인구 10만 이하의 36개시군 지역*은 지자체의 결정 하에 이번 3단계 격상에서 제외 

    * 2단계(23개) : 충남(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전북(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경북(문경시), 강원(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1단계(13개) : 경북(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비수도권 3단계 미적용 시군 현황

시도명 관할 시군구()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3단계 미적용 시군(단계)
합계 160 82 36
세종 - - -
대전 5 - -
충북 11 7 -
충남 15 9 3
광주 5 - -
전북 14 10 11*
전남 22 17 -
대구 8 - -
경북 23 14 14
부산 16 - -
울산 5 - -
경남 18 10 -
강원 18 15 8
제주 - - -

    * 전북 정읍시는 인구 10만 이상이나, 확진자 수가 적어 2단계로 결정

 

구분 지역 단계조정내용
권역 시도 기간/지역 조치단계
1 수도권 서울 21.7.26.~8.8. 서울 전 지역 4(-)
경기 21.7.26.~8.8. 경기 전 지역 4(-)
2
인천 21.7.26.~8.8. 인천 일부 지역 4(-)
3 21.7.26.~8.8. 강화군, 옹진군 2(-)
4 충청권 세종 21.7.27.~8.8. 세종 전 지역 3()
5 대전 21.7.27.~8.8. 대전 전 지역 4()
6 충북 21.7.27.~8.8. 충북 전 지역 3()
7 충남 21.7.27.~8.8. 충남 일부 지역 3()
보령시, 서천시, 태안군 2(-)
8 호남권 광주 21.7.27.~8.8. 광주 전 지역  3()
9 전북 21.7.27.~8.8. 전북(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3()
11개 시군* 2(-)
10 전남 21.7.27.~8.8. 전남 전 지역 3()
11 경북권 대구 21.7.27.~8.8. 대구 전 지역 3()
12 경북 21.7.27.~8.8. 경북 일부 지역 3()
문경시 2()
13개 시군** 1(-)
13 경남권 부산 21.7.27.~8.8. 부산 전 지역 3(-)
14 울산 21.7.27.~8.8. 울산 전 지역 3()
15 경남 21.7.27.~8.8. 경남 일부 지역 3()
21.7.27.~8.8. 김해시 4()
16 강원 강원 21.7.27.~8.8. 강원 일부 지역(일부 기간 상이) 3()
21.7.25.~8.1. 양양군 4()
21.7.27.~8.8. 8개 군*** 2(-)
17 제주 제주 21.7.19.~별도 해제 시 제주 전 지역 3()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사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1~3) 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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