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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5차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안내
| 지급 금액 및 신청 일자
- 1인당 25만원(가구수 인원 제한 없음, 6인 가구도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
- 온라인 신청 : 9월 6일~(시행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월:1,6/화:2,7/수:3,8/목:4,9/금5,0)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13일~(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주민센터 방문)
- 10월 29일 신청 마감(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
|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 기준
- 국내 거주 국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 가구 구성원은 6월30일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봄
- 1인 가구 :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연소득 5,800만원 이하)
- 4인 가구 : 직장 가입자 외벌이 31만원, 맞벌이 39만원 이하 / 지역가입자 외벌이 35만원, 맞벌이 43만원 이하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시 지급 제외
*6월30일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
|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신용·체크카드 충전 :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 지역사랑상품권 :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
-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지급
| 사용 방법(사용처) 및 기간
-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 12월 31일 까지 사용 가능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재난지원금 사용 불가 매장
-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
| 이의신청
- 기간 : 9월 6일~
- 온라인 국민신문고,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첫 주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 적용
- 신청 기한 : ~11월 12일
|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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