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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by 이슈내놔라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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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

2차 방역지원금시행공고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222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붙임1]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영업중) ’22. 1. 17*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1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붙임2]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간주하여 지원

 

(그 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붙임 2]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다수사업체 4개를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 a + 0.5b + 0.3c + 0.2d

[예시1] (사업체 2)

지원금 = (300 × 100%) + (300 × 50%) = 450만원

[예시2] (사업체 3)

지원금 = (300 × 100%) + (300 × 50%) + (300 × 30%) = 540만원

[예시3] (사업체 4)

지원금 = (300 × 100%) + (300 × 50%) + (300 × 30%) + (300 × 20%) = 600만원(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2.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22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일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집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신속지급 :‘22.2.23.()~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2.23.(수) 09:00~

- 신청대상에게 223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시행(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전체)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28일(월)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확인지급 :‘22.2.28.(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신청기간 : ’22.2.28.() 09:00~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이의신청

3월 말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3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예정4. 절차·신청방법

 

신속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신청절차】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사전 발송

② (대상 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추가정보 확인·입력)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계좌 검증)

⑤ (지급) 현금 계좌 입금

* 접수 완료 시와 지급승인 완료 시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확인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원칙(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확인지급 처리절차

□ 온라인 신청 (2. 28. ~ 3. 18.)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 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 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 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를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예약후 방문신청(3. 7. ~ 3. 18.) (예약은 3. 4()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예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방문 ·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붙임 1 소기업 개념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붙임 2 지원대상 판단기준

기업 규모 판단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19. 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12/9)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부가가치세법75조에 따라 제출받은 판매 및 결제 대행 등 관련 명세 포함),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의미

1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방역강화(’21.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

그 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11월 또는 12월의 매출액 감소 업체

-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간이과세자에 한정)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신고매출액은 부가세신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며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19. 3월 개업 ’19년 신고매출액 ×12/9 )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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