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호
「2차 방역지원금」 시행공고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붙임1]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❷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 [붙임2]
□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❸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간주하여 지원
(그 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붙임 2]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ㅇ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다수사업체 4개를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 a + 0.5b + 0.3c + 0.2d
[예시1] (사업체 2개)
⇒ 지원금 = (300 × 100%) + (300 × 50%) = 45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 지원금 = (300 × 100%) + (300 × 50%) + (300 × 30%) = 540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 지원금 = (300 × 100%) + (300 × 50%) + (300 × 30%) + (300 × 20%) = 600만원□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2.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일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집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신속지급 :‘22.2.23.(수)~
◦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2.23.(수) 09:00~
-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시행(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전체)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28일(월)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확인지급 :‘22.2.28.(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
◦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❷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2.28.(월) 09:00~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이의신청
※ 3월 말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3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예정4. 절차·신청방법
신속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신청절차】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사전 발송
② (대상 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추가정보 확인·입력)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계좌 검증)
⑤ (지급) 현금 계좌 입금
* 접수 완료 시와 지급승인 완료 시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확인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원칙(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확인지급 처리절차】
□ 온라인 신청 (2. 28. ~ 3. 18.)
신 청 대 상 |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 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 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 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를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❷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예약후 방문신청(3. 7. ~ 3. 18.) (예약은 3. 4(금) 오전 9시부터 가능)
신 청 대 상 |
◦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① (예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붙임 1 소기업 개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붙임 2 지원대상 판단기준
□ 기업 규모 판단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12/9)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결제액(「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제출받은 판매 및 결제 대행 등 관련 명세 포함), △ 현금영수증발행액, △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의미
※ 1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방역강화(’21.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
② 그 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액 감소 업체
-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간이과세자에 한정)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신고매출액은 부가세신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며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12/9 )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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