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예외 사항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도포)과 라미네이션(첩합)된 종이재질의 봉투 쇼핑백의 경우단면(한쪽면) 처리된 경우만 허용(양면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음)
▶ 순수 종이재질이거나 단면만 코팅 라미네이션 된 것으로 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경우도 허용
▶ 순수 종이재질이 아닌 경우에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명기하여야 함
▶ A4 규격 또는 1L이하의 종이 봉투 쇼핑백
▶ B5 규격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쇼핑백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밀봉포장용기 또는 생분해성 수지용기는 사용가능
Q 10평 미만의 소규모 카페인데 1회용 플라스틱빨대를 고객에게 제공이 가능한가요?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는 규모에 관계없이적용됩니다.
Q 배달업을 통해 배달원이 음식물을 배달하는경우에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알고있는데 고객이 인터넷 등으로 주문 후 직접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를사용해도 되나요?
고객이 음식물을 인터넷, 앱 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방문하여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Q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을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1회용 빨대 및 짓는 막대는 재질에 상관없이모두 사용이 금지되나요?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제한되고, 그 외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갈대, 대나무 등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만화방,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제대상에해당되나요?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등) 영업허가를 받은 매장은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제 대상에해당됩니다.
Q. 종합소매업에서 인터넷, 앱 등으로 물건을예약 구매 후 배달원 또는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를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나요?
'22.11.24일 이후에는 종합소매업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사용이 금지되며, 이는 배달 및 고객의 직접 수령시에도적용됩니다.
자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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