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리두기개편안1 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7월 시행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1일 부터 시행하되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 2주간 이행 기간을 도입)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전국 확진자)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 종교 시설 수용인원 50% 모임·식사·숙박 자제 권고 수용인원 30% 모임·식사·숙박 금지 수용인원 20% 모임·식사·숙박 금지 비대면 모임·식사·숙박 금지 *성가대 큰소리 기도 금지 / 백신 접종 완료자 성가대 운영 가능 실내 체육 시설 6㎡ 당 1명 8㎡ 당 1명 8㎡ 당 1명 8㎡ 당 1명 샤워실 운영 금지 러닝머신 6km 이하 샤워실 운영 금지 러닝머신 6km 이하 PC방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 2021.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