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 질병관리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인 이상 금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