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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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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64호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21년 3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시행 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지원 대상 □ ①’21.7.7.~‘21.9.30.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① (기간)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공.. 2021. 10. 29.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 1.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①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간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 근거법령 :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무도장 ▪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 2021.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