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실보상금1 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 안내 및 바로가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신청 대상 : 지난달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 신청 방식 : 신청 당일 안내문자 발송(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자 조회) 보상 금액 :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분 총 500만원 지급 방식 : 일정 금액 우선 지급 후 추후 확정 보상금으로 차감 신청 일시 : 19~23일, 5부제 기간(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가능) 아래와 같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날짜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주민번호 끝자리 1,6 2,7 3,8 4,9 5,0 *24일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오전 9시부터 24시.. 2022.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