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지역·기간·금액·유형)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지역, 금액, 기간, 유형) -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소액 임대차 계약이 많은 군(郡) 지역 제외) - 금액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보증금, 월세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 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잔금 및 이사를 하지 않아도 계약일 기준 30일 내에 신고) - 유형 : 아파트,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 목적, 전체 건물 및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형태 등을 고려해 판단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해 미신고 갱신 계약 및 단기 계약 - 갱신 계약을 한 경우 종..
202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