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식제한1 반응형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편의점 특정시간 취식제한 행정명령 경기도 공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편의점 특정시간 취식제한 행정명령 효력발생일 : 2020.9.4. ~ 별도 해지 시까지 처분대상자 : 편의점 영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호 처분 내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실내 및 야외테이블 음식 취식을 위한 집합 금지 #경기도 #편의점 #취식제한 #코로나19 #행정명령 2020.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