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치료비1 반응형 '거리두기 강화' 및 '코로나 치료비 지원 범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 마련 - -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코로나 치료비 지원 범위는 아래와 같이 입원료(병실료) 및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붙임 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 2021.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