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회용품1 반응형 1회용품 사용규제 예외 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예외 사항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도포)과 라미네이션(첩합)된 종이재질의 봉투 쇼핑백의 경우단면(한쪽면) 처리된 경우만 허용(양면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음) ▶ 순수 종이재질이거나 단면만 코팅 라미네이션 된 것으로 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경우도 허용 ▶ 순수 종이재질이 아닌 경우에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원지 종류, .. 2022.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