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차재난지원금3 반응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공식 문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6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2021. 3. 30.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FAQ(특고·프리랜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기수혜자 대상)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 ㅇ 다만, ’21.3.2.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1.2.21.~3.2.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받았는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20.12.24 기준)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ㅇ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고용.. 2021. 3. 30.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및 대상 총액 : 19조 5천억원 지원 인원 : 690만명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 8조 천억 원 고용 유지, 일자리 등 : 4조 6천억 원 방역 대책 : 4조 천억 원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280만 개 -> 385만 개 최대 지원금 3백만 원 -> 5백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및 지원금 집합금지 1. 체육시설, 노래방 등 - 5백만 원, 2. 학원 등 - 4백만 원 집합제한 3백만 원 일반 업종 1. 경영 위기 - 2백만 원, 2. 매출 감소 - 1백만 원 신규 지원 대상 노점상 등 50만 원, 저소득층 대학생 : 250만 원 지급일 3월 말 ~ 4월 중 지급 예정 올해 본예산 4조 5천 억, .. 2021.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