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2021.1.12.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자격 요건
- 2020.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소득 감소 요건
- 2020.12월 또는 20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①2019년 월평균 소득 ②2019.12월 ③2020.1월 ④2020.10월 ⑤2020.11월 소득 중 택1
● 신청 일정 및 지원 금액 (대상)
- 온 라 인 :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오프라인 :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 지원 금액 : 100만원
- 지원 인원 : 약 5만 명(예산 500억 추정)
● 오프라인 신청 장소 및 준비 서류
- 전국 고용센터
- 준비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서류 등 지참(관할 고용센터 확인)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 등은 아래 누리집이나 전담 콜센터(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국 고용센터 찾기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피싱 사기 주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➊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➋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핸드본 본인 인증 후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음)
-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기간에 가까운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신청서는 고용센터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되며, 발신번호는 개인번호(010~)가 아닌 1899-9595입니다.
➍ 고용노동부 안내 문자에는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외에는 링크 발송하지 않으니, 그 외의 링크에는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오류 시 조치방법
1.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 검색 기록 - 삭제
2.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 검색 기록 -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
3.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모든 영역을 기본 수준으로 다시 설정 버튼 클릭
4.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 원래대로 버튼 클릭
5. 본인 인증이 안될 경우 ww.siren24.com 에서 실명 등록
위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1월 28일(목) ~ 2월 1(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 공지사항
1월 6~10일 신청하신 분들께는 1월 12일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계좌번호나 예금주명이 달라 이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지급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추후 확인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오니 신청을 했음에도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께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1일 신청자, 미신청자의 경우 1월 13~15일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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