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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sns 페이스북 "공직을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다."

by 이슈내놔라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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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을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다.

 

"다시는 꿈도 못 꿀만큼 엄벌해야 한다.

부패공직자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이 무너진다."

 

 

이재명, LH 다시는 꿈도 못 꿀만큼..

 

'투기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족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을 버리고

얍삽한 투기 생활 파트너 LH가 함께 합니다.'

 

 

 

"이런 공직자들이 공직사회 곳곳에 자리하면

어떤 정책도 국민들께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정책이 목표했던 효과는 중간에 차단되며,

종국에는 국가 전체의 도덕적 위기,

시스템 위기로 발전하게 된다.

 

공정성 유지가 책무인 공직자들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부정부패는

망국의 길이었음은 역사가 증명한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빗댄

 

'내토지 주택공사', '내 혼자 산다',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다 예전에 해먹던 사람들인데

누가 누굴 감사하나'

라는 누리꾼들의

한숨 섞인 비판이 뼈아프다.

 

국민들께서 느끼는 좌절감과 박탈감이

무서울 정도로 크다.

 

그런데도 '투자의 자유'를 말하면서 항변하는

LH 공직자들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공직자에겐 설사 현행법 위반이 없더라도 투자의 자유,

정확히 말해 '공직을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사욕을 채우는 것은

최악의 불공정이기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를 법률상 금지된다.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특히 이들은 공기업 소속 직원으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이기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은

 

최대 징역 7년(제7조 2항, 제86조)에 처해지는 중범죄,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비밀누설금지(제22조, 제28조 21항),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제26조, 제28조 2항),

공공주택특별법의 비밀누설금지(제9조 2항,제57조 1항),

농지법의 소유제한(제6조, 제8조, 제58조)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다.

 

공직사회 내부는 법적 조치에 앞서

징계로 기강을 다잡는 게 맞지만

이미 부패 비리가 만연하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처방일지라도

읍참마속*의 본을 보여

재발은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한다.

 

*읍참마속(泣斬馬謖, 울면서 마속을 베다) :

제갈량이 위나라와의 전쟁에 패배한 책임을 물어

아끼던 부하 장수인 ‘마속’의 목을 베고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에서 유래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

 

적발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직위해제 외 중징계는 물론,

예외 없는 형사처벌 조치에 나아갈 것이다."

 

 

관련기사

 

'토지 매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LH는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합동조사단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LH 직원 중 개인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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