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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공식 문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by 이슈내놔라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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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6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➀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 ‘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➂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① (지속)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②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일반업종)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①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붙임)

◦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붙임)

- 1)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②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2) 지급 방식

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4.1일(목)부터 신청 가능

◦ (지급 원칙)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

◦ (세부 지급방식)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 공동대표 운영 시 :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3)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3. 지원방법 및 절차

➊ 신속지급 ◦ 신청기간 : ’21. 3. 29(월) 06:00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3.29(월) 30(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3.31(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3.2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30(화) : 끝자리 짝수

※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1일(4일차)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 입력

 

➋ 확인지급

◦ 신청기간 : ‘21년 4월 하순 경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 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➌ 이의신청 : ‘21년 5월 하순 경 *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개별증빙 불인정)

 

 

4.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채팅상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조치가 있는 경우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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