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vs 연금저축 비교
구 분 | 노란우산공제 | 연금저축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제조업 50인 미만, 도소매업 10인미만(가입불가업 하단 참조) *연평균 매출액 10~120억원 |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
취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납입: 금융기관) | 금융·증권·보험사, 농·수협 등 전 금융기관 |
가입한도(분기) | 21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납입방법 | 정액식 (월 5만원 ~ 100만원. 1만원 단위로 조정) |
정액식 |
수급권보호 | 양도, 압류, 담보금지 | 보호 되지 않음 |
소득공제 | 연 500만원 한도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100% 공제) |
연 400만원 한도 (기존 소득공제와 합산) |
적용금리 | 부금전액에 대해 기준이율*을 부리하는 구조임 * 분기 변동, 3.0%(폐업․사망시 3.3%) ※소상공인 공제이율을 연금저축보험 금리로 환산할 경우 금리가 연 공제이율+1.3% 정도에 해당(운영경비 미차감에 따라 부금전액 연복리 이자적립) |
납입보험료의 일부(10%)는 운영경비로 사용 적립 후, 순보험료(운영경비 제외금액)에 공시이율*적용 *월별 변동, 4~5% |
납부기간(만기) | 없음 (공제금 지급사유인 '폐업, 퇴직, 사망' 발생시 즉시 원금 이자 100%지급, 소득공제 받은 금액 환수 없음) |
10년 이상 납부 |
지급방법 | 일시금 원칙 | 55세 이후 지급, 연금 |
5년 미만 중도 해지시 |
매년 불입한 금액(연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해지 가산세 과세 *세율 2%(주민세별도) |
매년 불입한 금액(연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해지 가산세 과세 *세율 2%(주민세별도) |
원금 보장 | 원금보장+최저보증이율(연2%), 중도 해지 시 손실 가능성 |
원금보장+최저보증이율(연2%), 중도 해지 시 손실 가능성 |
운영사업비 재원 |
공제부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 | 납입보험료의 일부(10%, 부가보험료) 사용 |
보장성 여부 | 단체상해보험 추가 (중소기업중앙회가 보험료 부담) |
보장성 보험료 계약자가 부담 |
| 노란우산공제 특징
- 가입 불가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만들어진 공적제도
- 월 한도 25만원까지 가입 시 유리
- 일시 추납이 가능하며 사업이 어려워진다면 납입금을 최소금액으로 유지 후 다시 높일 수 있음
- 법인 전환 시 : 개인사업자 폐업 공제금 수령 후 법인 대표 가입이 유리
- 임의 해지 시 기간에 따른 원금 손실 발생(매년 받았던 소득공제 대상금액 + 발생한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 부과)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대출 가능 :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2.8%의 조건으로 대출 활용)
- 무료 상해보험 가입(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 노란우산공제 납입 기간 별 단리 · 복리 원리금 예시(세제 혜택 제외)
*기준이율 : 2.1% 가정
| 세제적격(세액공제용) 연금저축 특징
- 최고 세율이라면 혜택이 적음
-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시 16.5% 기타소득세 과세
- 소득금액 300만원 이상은 종합과세
- 중도 인출 불가
- 대출 이율 높음
- 가입 당시 최저보증이율 보장
- 상해, 질병 등 가입자의 선택에 따른 위험보장 병행 가능
-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연금을 종신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 가능
| 금융사별 연금저축상품 비교
| 연금의 조정수익률 표와 그래프
※ 폐업 후 재기자금이 필요하다면 노란우산공제, 10년 납입 후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하고싶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미래에셋대우 연금저출 담보대출
자료: 미래에셋, 노란우산, havedream님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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