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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슈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

by 이슈내놔라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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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 * 근거법령 :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상시설>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무도장 ▪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상점·마트·백화점(300 ㎡ 이상) ▪ 카지노 ▪ PC방
▪ 이·미용업(‘21.7.7~‘21.8.8일)
  •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시설이 소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참고 : 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

    • *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이후 수정 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산정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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