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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64호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21년 3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시행 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지원 대상
□ ①’21.7.7.~‘21.9.30.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① (기간)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공포일(‘21.7.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부칙에 명기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면적당 인원 제한, ▲수용인원 제한, ▲시설 일부 사용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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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손실) 영업이익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요건 충족【붙임1】
< 대상 시설 예시 >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지급 기준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
일평균 손실액(천원*) | X | 방역조치 이행일수 (일) |
X | 보정률 (80%)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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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평균 손실액
□ 기본 원칙 :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하 인프라매출액)* 감소분(’19년 대비 ’21년)을 해당 월의 일(日)수로 나눈 값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하 부가세매출액)도 활용
◦ (영업이익률)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 (인건비․임차료 비중)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 비율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 세부 산정방식
① (일평균 매출감소액)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출
- 월 인프라매출액은 개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자료부터 적용
- 최근에 개업하여 ‘19년 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20년 또는 ‘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으로 ’19년 인프라매출액 추정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세 매출액을 활용하여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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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인 경우 >
◇ ’19년 7~9월 중 개업하여 ’19년 인프라매출액을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시 : ’19.7.22. 개업 시 ’19.7월 매출 발생 일수는 최대 10일에 불과)
☞ 개업일이 속한 달에 대해서는 ‘20년 동월 인프라매출액 활용
☞ 해당 시설의 ’20년 대비 ‘19년 동월 평균 인프라매출액을 활용하여 ’19년 동월 인프라매출액을 추정
◇ ’19년 1월 ~ ’21년 9월 동안의 인프라매출액이 전부 없는 경우
◇ 방역조치 이외의 사유로 ’19년~’21년의 7~9월 인프라매출액만 없는 경우(예시 : 사업장 공사, 계절적 요인, 쇼핑몰 팝업스토어 입점 등)
☞ 부가세매출액 및 시설평균매출감소율을 활용하여 추정
(단, 부가세매출액도 없으면 미지급)
◇ 보상 대상인 달(’21년 7~9월)과 개업일이 속한 달이 일치하는 경우
(예시 : ’21.7월 개업자의 ’21.7월 보상금 산정)
☞ 개업일이 속한 달의 인프라매출액 활용
◇ ’20년 7월 이후 개업하였고, ’19년 인프라매출액의 시설평균값과 ’20년~’21년 인프라매출액의 시설평균값이 일치하는 경우
☞ ‘21년 4~6월 평균인프라매출액으로 ’19년 7~9월 인프라매출액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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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 단순 경비율 대상자 등)는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
* 평균값 산출 자료 : (영업이익률)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인건비·임차료 비중) ’19년 서비스업 조사(통계청)
-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
-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에는 2020년 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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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역조치 이행일수
□ 사업장별로 ‘21.7.7.~‘21.9.30.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日)수
◦ (일반사업자) 해당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발령한 시·군·구가 방역 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기간으로 산정
◦ (폐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방역조치 위반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日)수 및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운영중단·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 위반시,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
3. 보정률
□ 손실액의 80%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80%로 의결
4. 보상금액의 상·하한
□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만원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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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지급절차】 ①신속보상 →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②확인보상 → ③지급 → ④이의신청
1.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
< 신속보상 신청 · 지급 절차 >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속보상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 지급
◦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붙임2】를 작성‧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확인 등을 거쳐 접수 완료
*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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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신청 첫 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 온라인 : 10월 27일(수)~10월 30일(토)
- 오프라인 : 11월 3일(수)~11월 8일(월)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부산】
□ 지급 :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 신속보상 절차에서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 ④ 자가진단 → ⑤ 보상대상 확인요청(사업장 정보 입력)) → ⑥ 방역조치 대상 여부 확인 및 보상금 산정 · 심의 → ⑦ 결과 통보 → ⑧ 홈페이지 접속 후 보상 신청
※ 관할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대상으로 확인받은 경우 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방역조치 대상 미확인 통보를 받았더라도 지자체에 재차 확인 요청 가능
□ 증빙서류
①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미제출 원칙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예외 적용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붙임3 |
❷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❸ 사전 DB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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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프라인 신청
※ 필수서류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
❷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❸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❹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❺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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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 오프라인 신청 : 11월 10일~
< 확인보상 신청 · 지급 절차 >
□ 신청 대상
①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②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
*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비영리법인 등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확인보상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신속보상 신청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신속보상액 재안내 → ⑤ 지급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⑥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 ⑧ 지급 |
◦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붙임4】와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작성‧제출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확인, 증빙자료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완료
*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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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①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 매출액에 관해서는,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확인보상 증빙서류 대상에서 제외
-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업종·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예시 : ’19년, ’20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21년 개업자 등)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4대 사회보험료 산출 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 인정범위】 ‣ ‘18년 이전 개업자 : ’19년 귀속 증빙자료 인정 ‣ ’19년, ’20년 개업자 : ’20년 귀속 증빙자료 인정 ‣ ’21년 개업자 : 예외적으로 ’21년 귀속 증빙자료 인정 |
- (시설분류)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예시 :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 ▲시설분류확인서(지자체발급)
- (방역조치 일수)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지자체발급)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주소지 이전 증빙을 위해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추가 제출 필요
② 보상금 사전 산정이 곤란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 (상점·마트·백화점) ▲시설분류확인서(지자체 발급 – 건축물대장 필요)
- (직접판매홍보관) ▲시설분류확인서(지자체 발급 – 임대차계약서·현장사진 필요)
※ 지자체는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주소지 1개당 사업자 1인에 대해서만 발급
- (방역조치 위반자)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지자체발급)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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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세부 유형별 제출·증빙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공통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신청‧접수 경로 |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온라인 오프라인 |
❶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
온라인 오프라인 |
❷ 시설분류 정정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온라인 오프라인 |
❸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온라인 오프라인 |
❹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건축물대장 |
온라인 오프라인 |
❺ 직접판매홍보관 |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임대차계약서 ▪ 현장사진 |
온라인 오프라인 |
❻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관할 지자체 발급) |
온라인 오프라인 |
❼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온라인 오프라인 |
❽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
오프라인 | ❾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오프라인 |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
오프라인 |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오프라인 |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
※ 신속보상 절차를 통해 이미 제출한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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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재산정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금 재산정
- 증빙자료를 통해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일자, ▲조치위반 여부 등 확인 → 보상금 산식 대입
□ 보상금 심의·결정
◦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세부 검토 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 지급 결정
□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상금액 통지 및 지급 안내
* 보상금 세부 산출내역은 손실보상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지급 : 통지 당일~2일 이내 지급
◦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은 전액 지급됨(상·하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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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 확인보상금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절차 >
□ 신청 대상
①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②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③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④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 ▲사업자등록증, ▲시설분류확인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영업신고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 등
- 환수 통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외에 환수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이의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확인보상 신청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이의신청 증빙자료 제출 → ⑤ 이의신청 심의 및 보상금 재산정 → ⑥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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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붙임5】와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제출(※ 환수통지 시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확인, 증빙자료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완료
*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증빙서류
◦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방역조치 위반 내역 정정을 위해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지자체 발급) 추가 제출 필요
□ 보상금 재산정 심사
◦ 증빙서류 및 소명자료 등을 반영하여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확인보상 결과에 대한 심사 진행
□ 심사 결과 심의·결정
◦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세부 검토 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 지급 또는 환수 결정
□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으면 1회 연장(90일 이내) 가능하고, 연장 사유·기간 등을 통지
□ 지급 / 환수
◦ 심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 미지급금 지급(상·하한 적용)
◦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되었으면 환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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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금 감액·환수
□ 감액·환수 대상
◦ (감액)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 해당 위반 사실로 인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80조, 제83조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벌금 부과, ▲운영 중단 ·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
◦ (환수) ①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②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③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받은 자
□ 감액·환수 기준
① (방역조치 위반자) ’19년 월 매출액 및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차감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 비율 감액
- ‘19년 월 매출액* 및 방역조치 이행일수**에서 방역조치 위반일 및 그에 따른 시설폐쇄 기간만큼 제외하고 보상금 산정(상·하한 적용)
-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비율(30%/50%/100%)만큼 보상금 감액
< 방역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
- 감액 산정된 보상금에 더하여 추가 지급된 보상금은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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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위 수급자) 지급된 보상금 전액 환수
③ (잘못 지급된 자) 잘못 지급된 보상금액만큼 환수
□ 감액·환수 절차
◦ (감액) 신속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확인보상 시 감액되어 지급
◦ (환수) 환수 사실 및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환수금액을 통지한 기한까지 납부
- 환수금액 체납 시 「공공재정환수법」 및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독촉·압류·추심 등) 가능
5. 유의사항
□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에 과세신고된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확인보상·이의신청 반영 불가)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본인이 손실보상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거나, 직접 신청 불가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단, 통합위임장 제출 필수)
□ 신속·확인보상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의신청 시 전문 기관을 활용하여 검토 · 산정 예정
* (예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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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별도 파일 첨부, 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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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업종별 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요건
① 업력 36개월 이상 ⇨ 최근 3년 평균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② 업력 12~36개월 ⇨ 최근 1년 연간매출액 또는 최근 2년 평균매출액
③ 업력 12개월 미만 ⇨ 일 매출액 · 월 매출액을 통한 연간매출 환산액
<소기업 판단 시 연평균매출액 산식>
< 「중소기업기본법」 관련 규정 >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 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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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소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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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손실보상신청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손실보상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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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통합위임장
붙임4 확인보상신청서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확인보상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붙임5 이의신청서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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