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 마련 -
-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코로나 치료비 지원 범위는 아래와 같이 입원료(병실료) 및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붙임 1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및 본인 부담 발생 안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격리시점(격리시작일) 기준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격리 여부 변동 가능 - (지원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코로나19 대응지침 격리해제일 기준 참조(※) **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유증상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1)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단,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는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 증상에 차이가 없을 때) 2) 임상경과 기반(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단,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는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을 때 또는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 치료가 안정적일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중증도의 변경,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전원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제41조 제3항에 따른 전원 등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동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환자)(또는 보호자)은 위 사항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본인(환자)(또는 보호자) : (인) |
붙임 2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종(기존 5종, 신규 11종(12.6일~) >
시설명 | 방역수칙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노래(코인)연습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시설명 | 방역수칙 |
▴오락실 |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6㎡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결혼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종교시설 (별도발표 예정)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 내용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 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 단계적 일상회복 긴급 위험도 평가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긴급 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 이번 평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12.6.) 후에도 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 되는 등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이번 주 지속 심화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 강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 긴급 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하였다.
※ (평가 방법) 주요 지표(17개) 분석 결과, 위험요인, 추세와 전망을 고려하여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평가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에는 약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 12월에는 약 1,600명에서 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약 1,800명에서 1,9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영역별 위험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응역량 지표)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급격히 소진되어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90%에 육박하고,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 비율은 이미 초과 상태로 신속한 대응역량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86.4%,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 비율) 132.6%
* 비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2.9%,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 비율) 88.1%
- 특히, 일평균 재원 중 위중중 환자 수 910명으로 11월 1주(365명)의 2.5배,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가 지속 누적된 결과 1~2주 후에는 병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60세 이상 확진자 수(%): (11.1주) 4,416명(29.6% → (12.2주) 14,245명(33.5%)
○ (발생 지표) 일평균 확진자수 6,448명으로 11월 1주(2,133명)의 약 3배에 달하고, 12월 3주 들어 7천명대를 초과하였다.
- 의료대응역량을 웃도는 확진자 발생이 약 4주간 이어지는 가운데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도 989명(12.16.)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시작(11.1.) 이후 꾸준히 병상을 확충하고 있으나 중환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벅찬 상황이다.
- 또한, 확진자 증가의 선행지표인 검사양성률도 2.95%로 11월 1주(1.54%)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위험도가 매우 높아 확진자 증가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예방접종 지표) 예방접종 효과 감소로 60세 이상 돌파감염이 증가하는 가운데 3차 접종률이 46.4%(12.16.)까지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아직 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3차 접종률: (80대이상) 63.3%, (70대) 59.2%, (60대) 34.3% 순
- 또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 첫 확인(11.30.)된 이후, 16일만에 6개 시도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위중증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의 접종과 3차접종이 더욱 필요하다.
⃞ 주요 지표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의료·방역대응 여력 한계
○ (의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전국 81.6%, 수도권 86.4%, 비수도권 72.9%로 한계 상황에 도달하였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대응 여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크게 증가한 점은 전국적인 의료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위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일반병상) 감염병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70% 내외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병상배정 대기 중 사망자*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 1일 이상 대기자 1,533명(12.13.), 입원대기 중 사망자 30명(11.28.∼12.11.)으로 지속 증가 중
- (방역대응)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가 2,133명(11월 1주) → 6,448명(12월 3주)로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역학조사 인력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역망내 관리 비율은 20%대로 하락*하는 등 방역대응도 한계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 방역망내관리비율: (11.1주) 40.0% → (12.2주) 27.6%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증가
○ (다수의 미접종자) 감염‧중증화‧사망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가 60세 이상에서 여전히 91만명(6.9%)이 있고, 미접종군에서 접종군과 비슷하게 위중증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고령층 미접종자 보호가 필요하다.
* 위중증/사망자수: (미접종자) 242명/114명, (접종자) 288명/103명 (11.21.∼12.4. 기준)
- (3차접종률) 3차 접종률이 87%에 달하는 요양병원·시설은 집단감염 사례가 감소 중이나, 전체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46.4%로 여전히 낮아 돌파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명): (11.3주) 856명 → (11.4주) 616→ (12.1주) 1,084 → (12.2주) 551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지속 증가
○ (전 연령대 증가) 1차·2차완료율이 94%로 높은 18세를 제외하고 소아·청소년 중에서 일 평균 확진자가 1,200명을 초과하여 전반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 일 평균 18세이하 확진자(명): (11.3주) 531 → (11.4주) 644 → (12.1주) 834 → (12.2주) 1,230
- (낮은 접종률) 최근 접종률이 높아진 16~17세군은 발생률이 안정화 추세인 반면, 활동성이 높고 예방접종률이 낮은 12~15세(2차접종 완료율 24.9%)는 확진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다.
- (낮은 접종률) 아직 약 128만명(12~17세)의 미접종 소아·청소년이 존재하며, 전면등교(11.22.~)와 지역사회 감염위험 증가 등에 따른 전염 확산 및 가족 중 고령자나 고위험군으로의 2차감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사람간 접촉 증가 및 방역수칙 준수 관련
○ (빠른 일상회복) 1단계에서 다수의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정부대응 엄격성 지수가 주요국 중 가장 낮고, 구글이동량 분석에서도 4주 이상 증가 경향을 보였다.
- (인구이동량) 특히, 12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 이후 인구이동량이 감소 추세이나, 기준점 대비 7.1%로 여전히 높은 수준(12.12.)이고, 전자출입명부(QR코드) 등록횟수 또한 소폭 증가하는 등 뚜렷한 이동량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 (계절적 요인) 연말‧연시, 성탄절, 송년회 등으로 사람간 모임 및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밀접 접촉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추가 확산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 ’20.11월(사망자 62명) 대비 ’20.12(374명)∼’21.1월(520명)에 위중증·사망이 크게 증가한 점 고려 시 향후 피해규모 더 증가할 우려
⃞ 정은경 청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첫 번째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고 말하며,
○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 전파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정부는 3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여력을 최대한 높여 다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하고
○ “국민들께서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접종 참여와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이제는 생활습관으로 굳어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 (시행기간)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 (사적모임 규제)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 (예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 (운영시간 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행사·집회 규모)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 (전시회·박람회) 면적 6㎡당 1명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다.
□ (기타 일상영역)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3. 치료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 역량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병상 확보 및 병상 회전율 제고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입원 대기를 최소화하고 병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히 병상을 확충한다.
□ 우선, 시행된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신속히 병상을 확충한다.
○ 그간 행정명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월 1일) 이전 3회, 이후 4회 등 총 7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 ’20.12.18., ’21.8.13., ’21.9.10., ’21.11.5., ’21.11.12., ’21.11.24., ’21.12.10.
○ 행정명령의 철저한 이행 관리를 위해, 병원별로 1:1 밀착 관리*를 실시하여 목표 달성을 적극 독려하고, 병상가동률이 높은 충청·강원·경상권에 우선 집중하여 병상을 확보한다.
* 진행 상황 및 운영예정일, 이행 곤란 사유 파악 및 설비·인력 등 적극 지원
- 불가피하게 행정명령 이행이 어려운 중소병원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등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 그 외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을 신규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모든 병상을 중증도별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신속히 확대한다.
* 울산대학교병원, 김포우리병원 추가 지정(12.9.)
** 서울 혜민병원(12.6. 지정), 인천 뉴성민병원(12.8. 지정), 경기 남양주 한양병원(12.2. 지정)
○ 고령 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추가로 운영하고(현재 7개소, 추가 운영 6개소), 군 병원에도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등 총 134병상을 확충*한다.
* 기존에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수도, 고양) 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국군포천)을 추가 운영
○ 투석, 분만, 정신질환 등 고위험환자 특성에 맞는 특수병상을 확충하고, 의료기관에서 병상 설치 시 병상 간 이격거리(일반입원실 : 최소 1.5m, 중환자실 : 최소 2m)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병상을 확보한다.
□ 보다 원활한 병상 순환 촉진을 위한 이행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여, 실제로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병상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 중환자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중환자실 치료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준중증이나 중등증병상으로 전원·전실하도록 권고·명령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삭감 및 환자 치료비 본인부담 처분 등을 부과한다.
○ 중환자실 입원 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저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한다.
○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절차 이행을 강화한다.
□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한다.
○ 중증병상 재원일수 단축, 회전율 증가 등을 위해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손실보상 차등 지급을 추진한다.
* (현행) 10배 → (차등지급 예) ▴(입원일∼5일) 12∼14배, ▴(6∼10일) 10배, ▴(11∼20일) 8∼6배 등
* 12.16.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코로나19 병상에 장기 재원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는 병상당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
- 격리해제자 수용을 위한 별도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의 미사용병상에 추가 인센티브(병상단가 1.5배)를 지급한다.
- 감염위험에 대한 일반의료기관의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협회와의 협조를 강화한다.
□ 입원, 배정, 전원 절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입원 전 전원 및 치료비 본인부담에 대한 사전고지를 강화하여, 증상 호전 및 격리해제로 전원 조치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환자·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 중수본의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확보병상 중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불인정하는 제도를 엄격히 관리한다.
※ 병상가동률, 인력 충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전원 수용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5조, 旣 안내된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고발 조치한다.
4. 재택치료 내실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재택치료 내실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11.26.) 이후, 재택치료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국 평균 31.4%에서 58.9%(11월4주 대비, 12월2주 기준)로 크게 늘었다.
* 수도권 37.3%→65.5%, 비수도권 9.0%→40.2%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지자체 추진체계 강화, 의료 인프라 확대, 이송체계 확대,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 현재 각 지자체별로 부단체장이 총괄·책임지는 ‘재택치료추진단’이 설치되고 있으며,
-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응해 보건소 외 행정인력이 재택치료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
○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의 선제적 확충을 지속적으로 독려 중이며, 이에 따라 관리의료기관은 216개소에서 252개소, 단기·외래진료센터는 6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되었다(12.3 대비, 12.15 기준).
- 관리의료기관의 경우, 건강 모니터링 및 응급 시 일차적 대응 등 재택치료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재택치료자 상담 등 모니터링 개선을 의료계와 함께 추진 중이며,
- 관리의료기관 대상 제도 설명회(12.20 예정)를 통해, 재택치료 제도·관리의료기관의 역할 및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 등을 전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재택치료자가 고립감·불안감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건강관리 앱을 통한 정신건강평가 및 필요 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 상담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 생활수칙 안내문에 관련 문구를 추가하는 등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외에도, 재택치료 기간 동안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구용 치료제 공급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다.
-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경구용 치료제 담당 약국을 사전지정하고, 이후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재택치료자를 중심으로 의약품을 처방·공급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의료진 진단에 따라 필요 시 중증화 방지를 위하여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투여도 이루어진다.
□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재택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5. 치료제 적극 활용 및 선별검사 역량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항체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 등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처방기관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기존) 입원치료기관 → (확대)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재택치료자 대상 단기외래진료센터, 노인요양시설
※ 생활치료센터 내 주사실 구비, 냉장보관(2∼8℃), 투여 후 이상 반응 보고 등 치료제 사용지침 준수
- 재택치료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투여 결정은 허가범위 내에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도 이미 구매한 40.4만명분 외에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처방·조제하여 투여하고, 재택치료자에게는 약국 등에서 집으로 배송받아 투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하는 상황으로 선별검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는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체 채취 업무 증가로 인한 의료·행정인력 등의 피로감 증대 등으로 코로나 대응 역량의 한계에 봉착하였다.
- 이에,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건소 고유업무인 병상배정, 역학조사등은 그대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시설 설치 및 검체채취 업무 등은 민간 위탁을 추진한다.
○ 질병관리청과 계약된 코로나19 전문 수탁의료기관과 지자체 간의 계약에 따라 인력, 검체 채취, 검체검사 등의 위탁 내용은 다를 수 있다.
6.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률 제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아청소년, 미접종자의 기본접종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추가접종에 집중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고 면역형성인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3차 접종자 접종률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접종간격 단축) 방역상황 악화, 오미크론 변이 유입, 계절 요인, 국외사례(영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차 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하였다.
* (영국, 11.29) ▴3차접종 대상확대(40세 이상→18세 이상) 및 ▴간격 단축(6개월→3개월)
- 증가한 예약 건수 및 접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백신 부족 시 보건소를 통한 긴급배송하도록 하였다.
* 예약접종과 현장접종의 비율은 1:2 수준으로 현장접종 비율이 높음(12.13 기준 예약접종 25만건, 현장접종 50만건)
○ (고령층 집중접종) 12월을 60세 이상 고령층의 집중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현장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고령층 3차접종 건수) (12.1) 12.2만 → (12.8) 23.3만 → (12.10) 62.9만
○ (홍보강화) 대상자 개별문자 안내(매주, 질병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이·통장 통한 개별안내(지자체) 등 3차 접종 홍보 강화하고 있다.
□ 청소년 접종 독려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편의 제공) 접종희망자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을 가능하게 하고,
-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도 예약일 기준 2일 후(기존 7일)부터 접종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단체 접종) 지자체-교육청 협의를 통해 희망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접종기관을 연계하여 정해진 일자에 접종 실시할 계획이다.
* (접종방법) 학교방문접종, 보건소 내소접종, 접종센터 접종, 위탁기관 지정 접종
- 학생·학부모 대상 수요조사(12.6.~12, 교육청) 결과, 약 8.3만명이 단체접종 희망하여 접종방식 및 접종일정* 등 세부 시행계획 마련 중에 있다.
* 교육부가 설정한 집중접종지원주간(12.13∼24) 동안 집중 실시, 필요시 기간 확대
□ 당초 12월 20일(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월)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하여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 유효기간이 지난 대상자의 3차접종(부스터)를 독려
○ 성탄절 등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에 대비하여 12월 20일(월)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설정·적용한다고 안내했으나,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잠시 멈춤‘(12.18.)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 12월 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접종(부스터) 집중기간으로 설정하여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을 내년 1월 3일(월)로 2주 연기하여 시행한다.
7. 소상공인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운영시간 제한 적용 시설 확대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기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변경)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
○ 면적 4m2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두텁게 손실을 보상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 붙임 > 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2.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 수칙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 답변
4. 재택치료 관련 주요 질의 답변
5. 감염병 보도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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