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방역 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
-긴급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업체당 100만원) :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시간이 제한된 약 70만곳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이번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년 2월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중복수령 가능
4·5차 방역 지원금 대상
-전국 약 320만곳(영업시간 제한 90만곳,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곳)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 2022년 1월 초부터 지급(4·5차, 하안액 기본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도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11~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 수령 가능)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내년 1월 6일부터 지급 예정
대출 지원 코로나19특별융자
-손실보상 제외업종 : 1% 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1~1.5% 금리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월 3일 ~)
지급 기간
-긴급 지급 : 2021년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긴급)
-4차 지급 : 2022년 1월 중순 이후 11월 기준 매출액 감소 업체
-5차 지금 : 2022년 2월 초 12월 기준 매출액 감소 업체
문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29일 이후 개통),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방법
기간 : 27일 오전 9시 ~
대상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 27일 홀수, 28일 짝수 문자 발송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신청 : 29일 이후에는 홀·짝수 구분없이 신청 가능
지급 : 신청 당일
방역물품지원금 지원
기간 : 12월 29일 ~
내용 :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원 지원(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
대상 : 식당·카페·PC방·독서실 등 114만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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