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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슈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제도(2022년 1월 시행. 보험료 할증 및 관련 법규)

by 이슈내놔라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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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제도가 시행된다.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가 5% 할증되고,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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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등으로 사상자가 나오거나

재물이 훼손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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