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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제도가 시행된다.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가 5% 할증되고,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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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등으로 사상자가 나오거나
재물이 훼손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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