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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 지원 대상 :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 지급 금액 : 200만원
- 신청 방법 : 1~5차 지원금 받은 적 있으면 심사 없이 지급
- 지원 자격 :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 기간 : 6월 8일, 09:00 ~ 6월 13일, 18:00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6월 10일 ~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지급 일자 : 신청 순서에 따라 6월 13∼17일 지급, 미신청 시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받은 계좌로 지급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시 해당 금액을 환수,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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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신규 신청자 지원 자격
- 신청 기간 : 6월 23일 오전 9시 ~ 7월 1일 오후 6시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6월 27일 ~ 7월 1일,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 후 고용센터에서 신청
- 지급일 : 8월 말 일괄적 지급 예정
지급 불가 사용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급 불가
| 상세 자격
1) 작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2) 고용보험 미가입자
3) 2020년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
4)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
#코로나지원금 #긴급지원금 #긴급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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