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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조치는 2.5단계로 8월 30일 ~ 9월 6일까지 시행됩니다.
일부 다중 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의무화(집합 제한)를 제외, 모두 금지 및 비대면으로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점은 포장 배달만 허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익일5시 포장 배달만 허용
·학원 10인 이상이면 비대면 수업. 8.31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면회 금지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 중단
·일부 다중 이용 시설은 방역수칙 의무화(집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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