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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개정안, 물 적게 쓰면 불리하다?

by 이슈내놔라 2020.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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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개정안(단위=원)

 

가정용은 현행 차등 요금제에서

누진제로 인한 할인 제도가 폐지되고

일괄 인상으로 개정됩니다.

 

그래서 덜 쓰는 사람의 할인률은 줄어들고,

많이 쓰는 사람은 할인률은 높아지는 결과를 얻게됩니다.

 

 

| 가정용 현행 수도 요금은

 

2020년 현재, 구간별 사용량에 따라

 

0~30㎥ 360원,

 

30~50550원,

 

50㎥이상 790원이며,

 

 

| 가정용 개정안 수도 요금은

 

사용량 구간 없이 1㎥당 

 

2021년부터 430원,

 

2022년부터 500원,

 

2023년 부터 580원

 

으로 변경됩니다.   

 

 

 

| 변경되는 수도 요금을 계산해보면

 

30㎥를 사용했을 때

 

현행 수도 요금은 10,800원이지만

 

2021년에는 12,900원,

 

2022년에는 15,000원,

 

2023년에는 17,400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10,800> 12,900>15,000> 17,400)

 

 

50㎥ 이상으로 계산해보면

 

현행 수도 요금은 39,500원,

 

2021년에는 21,500원,

 

2022년에는 25,000원,

 

2023년에는 29,000원으로 인하됩니다.

 

(39,500> 21,500> 25,000> 29,000)

 

*이처럼 현행 차등 요금과 비교해보면 

내년부터는 50㎥이상을 써야 수도 요금 할인 효과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용은 현행 차등 요금제에서 구간 간소화 후 인상으로 개정됩니다.

 

 

| 일반용 현행 수도 요금은

 

2020년 구간별 사용량에 따라

 

0~50㎥ 구간은 800원,

 

50~300㎥ 구간은 950원,

 

300㎥ 초과 구간은 1,260원이고,

 

 

| 일반용 개정안 수도 요금은 

 

2021년 0~300㎥ 구간은 1,020원,

 

300㎥ 초과 구간은 1,150원

 

2022년 1㎥당 1,160원,

 

2023년 1㎥당 1,270원으로 변경 및 인상됩니다.

 

 

| 변경되는 수도 요금을 계산해보면

 

50㎥를 사용했을 때

 

현행 수도요금은 40,000원,

 

2021년은 51,000원,

 

2022년은 58,000원,

 

2023년은 63,500원으로 인상됩니다.

 

(40,000> 51,000> 58,000> 63,500)

 

 

300㎥를 을 사용했을 때(미만 요금으로 적용)

 

현행 수도요금은 378,000원,

 

2021년은 306,000원,

 

2022년은 348,000원으로 인하 후

 

2023년은 381,000원으로 다시 인상됩니다. 

 

(378,000> 306,000> 348,000> 381,000)

 

 

*이렇게 해서 300㎥ 이하를 사용하시는 

소상공인분들에겐 수도 요금 부담이 늘어나겠습니다.

 

 

 

 

 

 

 

 

 

 

#서울시수도요금 #수도요금 #수도요금인상 #현행수도요금 #수도요금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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