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 질병관리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인 이상 금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
2021. 7. 27.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제외 지역 포함) 7.27. ~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지역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대전 1개 (대전) - 경남 1개 (김해시) - 강원 1개 (양양군) 기존 거리두기 3단계 지역 -> 전국으로 확대 27일 부터 시행 - 충청권 3개 (세종, 충북, 충남)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3개 (부산,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 제주 1개 (제주)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지역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3개 (보령시, 서천시, 태안군) - 호남권 11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경북권 1개 (문경시) - 강원 8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
2021. 7. 27.
5차 재난지원금 | 지급 대상 | 선정 기준 | 기재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기본 선정기준표상 소득 하위 80% 대상에게 지급 1인당 25만원(미성년자는 세대주 지급) 1인/맞벌이는 특례 적용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며, 기본 선정기준표상 1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직장 11만 3600원, 지역 10만 7600원이지만, 특례 적용으로 직장 14만 3900원, 지역 13만 6300원까지 지급예정, 맞벌이는 하단 참조 국민 재난 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이슈내놔라) 가구별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13,600 107,600 -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