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1.1.~ (백신 패스, 방역 패스, 접종 증명)
그룹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 생업시설 애로 고려, 1차 개편 시 모든 시설 시간제한 해제, 유흥 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 해제 그룹 업종 기존(제한 시간) 개편 1그룹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수도권 22/24시 시간제한 해제 비수도권 제한 없음 별도 조치 없음 2그룹 식당, 카페 수도권 22시 시간제한 해제 비수도권 24시 미 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3그룹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22시 시간제한 해제 비수도권 22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4그룹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수도권 집합금지 24시까지 완화* 비수도권 22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시 추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 변화 구분 기존..
2021. 11.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 질병관리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인 이상 금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