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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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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및 '코로나 치료비 지원 범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 마련 - -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코로나 치료비 지원 범위는 아래와 같이 입원료(병실료) 및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붙임 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 2021. 12. 16.
거리두기 조정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단계적·점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회복 추진 -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접종 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보호 -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등 일상 속 실천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2021. 11.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1.1.~ (백신 패스, 방역 패스, 접종 증명) 그룹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 생업시설 애로 고려, 1차 개편 시 모든 시설 시간제한 해제, 유흥 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 해제 그룹 업종 기존(제한 시간) 개편 1그룹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수도권 22/24시 시간제한 해제 비수도권 제한 없음 별도 조치 없음 2그룹 식당, 카페 수도권 22시 시간제한 해제 비수도권 24시 미 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3그룹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22시 시간제한 해제 비수도권 22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4그룹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수도권 집합금지 24시까지 완화* 비수도권 22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시 추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 변화 구분 기존.. 2021. 11.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10.3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식자료)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 제한 완화 - - 급격한 방역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한 조정 - - 2주간 시행 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 -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완화 - - 화이자 백신 10월 15일(금) 약 43.9만 회분 국내 도입 예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10.18.~10.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 2021. 10. 2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0.18~10.31) 중앙사고수습본부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 제한 완화 - - 급격한 방역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한 조정 - - 2주간 시행 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 -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완화 - - 화이자 백신 10월 15일(금) 약 43.9만 회분 국내 도입 예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10.18.~10.3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 2021. 10. 1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 질병관리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인 이상 금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