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기동물1 반응형 개에 물려 사망하면 8천만 원 보상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벌금제,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2월 12일부터 시행 1. 동물학대 처벌 강화(제46조 및 제47조)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은 현행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됩니다. 동물유기 과태료 300만 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2.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제13조의2)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앞으로는 개에 물려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1명당 8천만 원, 부상 1명당 1천 5백만 원 이상 보상을 받게됩니다. 맹견의 종류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제36조).. 2021.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