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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2월 12일부터 시행
1. 동물학대 처벌 강화(제46조 및 제47조)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은 현행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됩니다. 동물유기 과태료 300만 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2.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제13조의2)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앞으로는 개에 물려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1명당 8천만 원, 부상 1명당 1천 5백만 원 이상 보상을 받게됩니다.
맹견의 종류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제36조)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되어 무등록 동물을 구매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참고 사이트
유기동물 보호센터 바로가기
애완견 고양이 등 동물 분실 신고하기
유기견 유기묘 무료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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