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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9시 영업제한 완화 조치 세부 내용(2월 8일 ~ 14일)

by 이슈내놔라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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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9시 영업제한 완화 조치 세부 내용

 

적용 기간 : 2월 8일 ~ 2월 14일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설 연휴기간도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는 5인 이상(4인까지 가능) 금지

 

구 분 수도권 2.5 비수도권 2
제한 업체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백화점, 대형마트
수도권은 9시 이후 제한 비수도권은 10시 이후 제한
결혼, 장례식
행사 인원 
수도권 50명 미만 비수도권 100명 미만
종교활동 10% 이내 대면 예배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
영화관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외 두 칸 띄우기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유흥시설  6종 유흥, 단란, 감정 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 금지 (by 이슈내놔라)

*광주광역시는 추이를 지켜본 후 별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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