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2.4 부동산 대책 세부 공급 내용
▶ 전국 : 83.6만(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상지 선정, 세종시 1.3만 추가 공급)
- 전국 15~20곳에 26만 3천 호를 상반기 중 신규 공공택지 지정 및 확보
▶ 서울 : 32만(공공 재개발·재건축 : 13.6만, 역세권 : 12.3만, 준공업지역 : 1.2만, 저층주거지 : 6.1만)
- 수도권역은 서울과 가깝거나 접근성이 좋은 지역
- 재개발은 10~15%, 재건축은 5~10%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시재생을 정비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연계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신설 3만호 공급
- 30~40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일반분양 비율(15% > 20%)을 높이고 일부는 추첨제(30%)로 공급
- 총 공급 물량 중 70~80%를 공공분양으로 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직접 시행, 조합원 과반수 요청 시 정비사업 착수, 기간(13년 > 5년) 단축
| 2.4 부동산 대책 혜택 및 변경 내용
1. 전체 물량 중 70~80%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아파트로 공급
2.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없음
3.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4.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 높은 수익률 보장
5. 아파트값을 현물선납 정산하여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자산 소유권 공기업에 넘기면 우선 공급권 부여)
6. 아파트를 원하지 않는 조합원은 현금으로 보상
7. 개발 이익은 1차적으로 기존 조합원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쓰이고 남는 수익은 세입자 지원
8. 아파트 및 상가 우선 공급
9. 용적률을 높일 때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강제하지 않으며 기부채납도 15% 수준만 부담
10. 개발비용 부담이 힘든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등의 실거주자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 대출 지원, 생계 대책 지원
11. 세입자, 영세 상인은 임시영업시설 지원
12. 역세권의 경우 대중교통 연계대책 확보 시 주차장 설치 의무 감면
13. 현물납입 시 양도세 비과세
1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의 3분의 2가 동의를 거쳐 사업이 확정되며 용도지역을 1단계 종상향하거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를 적용
15.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 저층주거지는 채광·높이 등 건축·도시 규제 완화
| 2.4 부동산 대책 제약 및 규제 내용
1.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되 대책 발표일 후 사업구역에서 기존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을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할 예정
2.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나 투기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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