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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by 이슈내놔라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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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및 달라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2020년 2월 21일자 계약부터 적용

 

 

 

하나, 거래 신고 기한 단축 (60일 > 30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둘,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시 30일 이내 신고!

 

 

셋, 허위계약 신고 처벌

 

허위 계약으로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해제 신고가 늦어져도 과태로 최대 300만원

 

 

넷, 법인 주택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상법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이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필수!

 

1. 법인 등기현황 2.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3. 주택 취득 목적

 

 

다섯,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부동산 거래 계약일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대상이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 + 3억원 이상(2020.3.12.)

-투기과열지구 소재 9억원 초과 : 비규제지역 + 6억원 이상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 투기과열지구 + 3억원 이상(2020.3.13.~2020.10.26.)

 

신규 기준

-모든 투기과열 지구 : 법인이 매수하는 모든 주택 / 비규제지역+6억원 이상 / 모든 조정대상지역 / 모든 투기과열지구(2020.10.27.~)

-증빙서류 제출 대상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계약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https://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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