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1 반응형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는 줄어든다는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의 근거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22~50% 감면…세부담 상한기준 개정 정부는 “이번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최소 22%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기존에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주택의 경우 세율이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기준을 개정해 2020년 대비 실질적 세금 인하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종부세의 경우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공제혜택을 받는 고령자들에게 실제 부담증가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1월 4일 조선일보 등 재산세 감면폭 및 세액증가 관련 등의 보도에 대한 행.. 2021.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