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 지급 대상 | 선정 기준 | 기재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기본 선정기준표상 소득 하위 80% 대상에게 지급 1인당 25만원(미성년자는 세대주 지급) 1인/맞벌이는 특례 적용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며, 기본 선정기준표상 1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직장 11만 3600원, 지역 10만 7600원이지만, 특례 적용으로 직장 14만 3900원, 지역 13만 6300원까지 지급예정, 맞벌이는 하단 참조 국민 재난 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이슈내놔라) 가구별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13,600 107,600 -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