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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 기본 선정기준표상 소득 하위 80% 대상에게 지급
- 1인당 25만원(미성년자는 세대주 지급)
- 1인/맞벌이는 특례 적용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며, 기본 선정기준표상 1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직장 11만 3600원, 지역 10만 7600원이지만, 특례 적용으로 직장 14만 3900원, 지역 13만 6300원까지 지급예정, 맞벌이는 하단 참조
국민 재난 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이슈내놔라) |
가구별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13,600 | 107,600 |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이상 | 634,400 | 661,800 | 816,600 |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
국민 재난 지원금 특례/맞벌이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이슈내놔라) |
가구별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특례 | 143,900 | 136,300 | -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이상 | 634,400 | 661,800 | 816,600 |
기재부
|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 추가 후 건보료 합산액 산정(일반 가입자 -> 맞벌이 등 특례 적용)
-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 308,300 -> 4인 맞벌이 가구 직장 가입자 : 380,200원
- 4인 가구 지역 가입자 : 342,000 -> 4인 맞벌이 가구 지역 가입자 : 420,300원
- 1인 가구 직장 가입자 : 113,600 -> 특례 적용 : 143,900원
- 1인 가구 지역 가입자 : 107,600 -> 특례 적용 : 136,300원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서 특례 적용,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맞벌이 가구도 특례 적용으로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 추가 후 재난지원금 수령.
|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가구 구성원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공시지가 15억 원, 시간 20~22억원) 초과
- 가구 구성원의 전년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 포함(금리 연 1.5% 가정 시 예금 13억 원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 협의를 거친 후 8월 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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