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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by 이슈내놔라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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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이슈내놔라)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1그룹 시설 단계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
(클럽, 나이트 8㎡당 1)
▪시설면적 8㎡당 1(2~4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2~3단계) (이슈내놔라)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집합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 당 1 ▪시설면적 10㎡당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단계), 집합금지(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당 1 (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단계), 집합금지(4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그룹 시설 단계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당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당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
▪시설면적 8㎡당 1(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 (이슈내놔라)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
22시이후 운영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실내풋살 15)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당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3그룹 시설 단계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내국인), PC방)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이슈내놔라)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금지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 ▪빈소 100인 미만 + 4㎡ 당 1 ▪빈소 50인 미만 + 4㎡ 당 1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 당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 당 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PC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 사회적 거리두기 기타 시설 단계

(스포츠경기, 경륜장, 경정 경마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숙박시설, 모텔, 파티룸, 공간 대여업,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마사지 업소, 안마소, 국제회의 학술행사, 종교시설)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 당 1  (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 ▪시설면적 6㎡ 당 1 (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 ▪시설면적 6㎡ 당 1 (2~4단계)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6㎡ 당 1 ▪시설면적 8㎡ 당 1(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국제회의 외 학술행사 50인 미만(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비대면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이슈내놔라)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학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원격수업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4단계 지역은 직계가족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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