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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슈

5차 재난지원금 | 지급 대상 | 선정 기준 | 기재부

by 이슈내놔라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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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 기본 선정기준표상 소득 하위 80% 대상에게 지급
  • 1인당 25만원(미성년자는 세대주 지급)
  • 1인/맞벌이는 특례 적용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며, 기본 선정기준표상 1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직장 11만 3600원, 지역 10만 7600원이지만, 특례 적용으로 직장 14만 3900원, 지역 13만 6300원까지 지급예정, 맞벌이는 하단 참조

 

 

 

국민 재난 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이슈내놔라)
가구별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13,600 107,600 -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200 634,400
9인 이상 634,400 661,800 816,600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 

 

국민 재난 지원금 특례/맞벌이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이슈내놔라)
가구별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
2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3인 맞벌이 308,300 342,000 321,800
4인 맞벌이 380,200 420,300 414,300
5인 맞벌이 414,300 456,400 449,400
6인 맞벌이 486,200 531,900 540,200
7인 맞벌이 540,200 583,200 634,400
8인 맞벌이 이상 634,400 661,800 816,600

기재부

 

 

 

|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 추가 후 건보료 합산액 산정(일반 가입자 -> 맞벌이 등 특례 적용)

  •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 308,300 -> 4인 맞벌이 가구 직장 가입자 : 380,200원
  • 4인 가구 지역 가입자 : 342,000 -> 4인 맞벌이 가구 지역 가입자 : 420,300원
  • 1인 가구 직장 가입자 : 113,600 -> 특례 적용 : 143,900원
  • 1인 가구 지역 가입자 : 107,600 -> 특례 적용 : 136,300원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서 특례 적용,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맞벌이 가구도 특례 적용으로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 추가 후 재난지원금 수령.

 

 

 

|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가구 구성원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공시지가 15억 원, 시간 20~22억원) 초과
  • 가구 구성원의 전년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 포함(금리 연 1.5% 가정 시 예금 13억 원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 협의를 거친 후 8월 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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