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지역 및 주용 내용
대상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공급 : 일반공급(15%), 특별공급(85%,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가구 : 2021년(3만), 2022년(3만 2,000)
시세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변 시세의 70~80% 예상
기간 : 사전청약 1~2년 이후 본 청약
정보 : 4월 29일, 사전청약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 정보 제공(7월, 10월, 11월, 12월)
주최 :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누리집(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
내용 :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 일정별로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 배치도 및 평면도,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 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
당첨 자격 취소 :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 거주자 우선공급 불충족 시(일반 입주자모집 공고 이전까지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요건 충족 필요)
상담 : 6월 부터 콜센터(☎1600-1004) 및 현장 접수(위례·동탄·고양·남양주)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 가능 및 당첨 포기 가능
|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결혼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결혼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
-결혼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 가점제(가구소득·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청약통장 납입횟수) 우선공급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 가점제(미성년자녀 수·무주택기간 등) 공급
| 신혼희망타운 특징 및 대출 조건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통학길,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특화설계 적용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지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 대출
| 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지구명 공급물량(신혼희망타운)
1차 : 7월
-인천 계양지구 : 1,100가구
-위례신도시 : 400가구
-성남 복정지구 1,000가구
2차 : 10월
-남양주 왕숙2지구 :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 : 1,800가구
-인천 검단·파주 운정신도시 : 2,400가구
3차 : 11월
-하남 교산 1,000가구
-과천 주암 1,500가구
-시흥 하중 700가구
-양주 회천 800가구
4차 : 12월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 5,900가구
-구리 갈매 역세권 : 1,100가구
-안산 신길2 : 1,400가구
| 3기 신도시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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