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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지역·기간·금액·유형)

by 이슈내놔라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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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지역, 금액, 기간, 유형)

-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소액 임대차 계약이 많은 군(郡) 지역 제외)

- 금액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보증금, 월세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 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잔금 및 이사를 하지 않아도 계약일 기준 30일 내에 신고) 

- 유형 : 아파트,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 목적, 전체 건물 및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형태 등을 고려해 판단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해 미신고

 

 

갱신 계약 및 단기 계약

- 갱신 계약을 한 경우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신고(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미신고) 

- 전입신고된 본 거주지가 따로 있고 출장·여행 등 일시적인 거주가 명백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신고 방법 및 절차

- 내용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주택의 주소·면적·방 개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 
- 절차 : ‘임대차 계약 신고서’ 공동 서명·날인 -> 관할 주민센터(통합민원창구)에 제출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

-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 제출 가능

- 공동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 가능
- 계약 신고 완료 후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 통보

- 공인중개사 등 위임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제출 가능 

 

 

확정일 부여 및 전입 신고 

- 계약서 제출 후 자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 임대차 신고 기간과 전입 신고일의 차이가 크다면, 전입 신고는 실제 전입할 때 따로 할 것(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야함)  

 


허위 신고 및 미신고 누락 과태료 

- 누락 과태료 :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 ~ 100만원(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산정 방법은 계약금과 월세가 같이 있는 경우 월세의 200배를 계약금과 합산해 산출)

- 허위 신고 과태료 : 계약금액 등에 상관없이 100만원

- 2022년 6월 1일 이후 과태료 부과

 

전월세신고제 기대 효과 

- 소액·단기·갱신 계약 등도 확정일자를 받게 되어 임차인 보증금 보호

- 온라인 임대차신고제가 도입으로 주민센터 미방문

- 임차인은 주변의 임대료 정보 확인 

- 임대인은 적정 임대료 책정으로 공실 위험을 줄임 

- 임대료 인상폭 ‘5% 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으로 임대차3법 이행 여부 감시 
- 자율적 임대료 규제 효과

 

 

정보 공개 내용 및 세금

- 11월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 계약기간, 신규·갱신 계약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액 등의 기본 정보를 시범 공개할 예정

- 국세청 정보를 통해 임대 소득세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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