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1일 부터 시행하되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 2주간 이행 기간을 도입)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전국 확진자) |
500명 미만 | 500명 이상 | 1000명 이상 | 2000명 이상 |
종교 시설 | 수용인원 50% 모임·식사·숙박 자제 권고 |
수용인원 30% 모임·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 20% 모임·식사·숙박 금지 |
비대면 모임·식사·숙박 금지 |
*성가대 큰소리 기도 금지 / 백신 접종 완료자 성가대 운영 가능 | ||||
실내 체육 시설 | 6㎡ 당 1명 | 8㎡ 당 1명 | 8㎡ 당 1명 | 8㎡ 당 1명 |
샤워실 운영 금지 러닝머신 6km 이하 |
샤워실 운영 금지 러닝머신 6k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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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영화관 · 공연장 | 좌석 띄우기 업음 음식 섭취 금지 |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물 · 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제외 |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출입자 명부 작성 · 관리 / 마스크 착용 · 손 씻기 / 환기 · 소독하기(이슈내놔라) |
연령대별 백신 접종 시기
- 50대 7월 말 ~ / 18~49세 일반인 8월 ~
*더욱 상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강화된 방역‧의료 역량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하여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 금일 내용 발표는 7월 전환 전에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국민들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미리 안내하여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Ⅰ. 그간의 성과
□ 그간 두 번의 거리두기 체계 마련으로 정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였다.
○ ’20년 6월, 거리두기 조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 제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의 명확화‧구체화를 위해 3단계 체계를 마련하였다.
* (1단계) 대부분 영역에서 방역수칙 단순 권고 → (2단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3단계)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이후, ’20년 11월에는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기준 상향 및 권역별 대응을 강화하며,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5단계 체계를 설계하였다.
*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수도권 100명 미만 →(1.5단계) 지역적 유행개시, 수도권 100명 이상 → (2단계) 지역유행 급속 전파/전국적 유행개시, 전국 300명 초과 →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 400∼500명 이상 →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전국 800∼1,000명 이상
□ 이러한 거리두기 체계 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유행을 차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감염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외국과 달리 전면 봉쇄조치 없이 일평균 환자 천명대의 3차 유행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Ⅱ. 검토배경 및 문제점
□ 세분화된 체계 및 방역‧의료역량보다 낮은 단계 조정 기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단계의 세분화로 다양한 조치의 시행은 가능하나,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또한 그간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의료역량이 확대되었으나, 현재 격상 기준은 2차 유행 수준에 맞추어져 있어 기준이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6월 말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위험도가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한 기준 및 방역수칙 마련이 필요하였다
□ 감염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 간 접촉에 대한 방역 관리가 중요해졌다.
○ 3차 유행은 전국적 소규모 감염 발생이 지속되어, 특정 집단에서 국소적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1, 2차 유행과 차이가 있다.
- 특히, 12월 이후 다중시설 집단감염보다는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제한 조치로 서민경제의 피해가 누적되었다.
○ 유사 업종 간 운영제한 조치의 차이 등으로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업종별 위험도 평가의 근거 및 체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다.
○ 운영제한, 집합금지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 손실보상 없는 규제가 반복되는 데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반발 심화 및 방역조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지난 1년간의 집단감염 분석 결과, 종교시설, 의료기관, 사업장은 집단감염 비중이 높으나 자영업에 비해 방역 관리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시설별 집단감염 발생 중 비중(‘20.1.20~’21.1.19) >
요양시설· 의료기관 |
종교시설 | 신천지 | 직장 | 다중이용시설 | |
확진자 수 | 6,900명 | 5,791명 | 5,214 | 3,817명 | 4,406명 |
집단발생 中 비중 | 21% | 17% | 16% | 11% | 13% |
□ 현장과의 소통과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방역당국이 모든 시설‧업종별 방역원칙을 수립 중이나, 광범위한 협회‧단체 등과의 소통 및 현장성이 미흡하며,
○ 시설 소관 부처의 방역수칙 수립 및 관리 권한이 모호하여, 책임성이 떨어지고 주도적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세부업종별로 현장을 반영한 정교한 방역수칙 수립 및 점검 등 활동 미흡
□ 예방접종의 진행에 따른 감염 위험도 감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6월 말 고령층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Ⅲ. 논의 경과
□ 2차례 공개 토론회, 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 참여와 자율성에 기반한 체계 개편 및 소통 강화, 손실보상 필요성 등 개편 방향에 공감하였으며,
○ 단계별 방역수칙 적용 기준 및 국민 피로도를 함께 고려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에서는 현장에 대한 지원 및 방역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적 피해 최소화가 필요하며,
○ 검사능력 및 역학‧의료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로의 전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 생활방역위원회 및 관계부처‧지자체 회의도 각 4차례씩 실시했다.
○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자율과 책임 기반의 개편 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의료역량 한계를 고려한 전환기준 마련과 관계 부처 역할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는 기본방역수칙과 단계별 방역관리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며, 방역조치를 위반한 개별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에 동의하였다.
□ 관련 협회‧단체와의 릴레이 간담회도 2월과 5월 두 차례 실시했다.
○ 1차는 총 49개 협회와 19회 간담회를 통해 기본수칙 및 운영시간, 이용인원 제한 등 단계별 방역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2차는 총 49개 협회와 11회 간담회를 통해 단계별 방역수칙에 대해 최종 협의를 완료하였다.
□ 개편안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편안 시범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 경상북도는 16개 시‧군*(4.26.~) 지역 대상 개편안 시범적용(1단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세 및 유행의 안정적 관리 중이다.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 전라남도는 전체(5.3.~) 지역 대상 개편안 시범적용(1단계) 중이며, 사적모임 8명 제한, 종교시설 좌석 수 30% 이내 참여 등 일부 방역수칙 강화를 통해 유행의 안정적 통제‧관리 중이다.
○ 경상남도는 10개 군*(6.7.~) 지역 대상 개편안 시범적용(1단계)하되, 사적모임 8명 제한,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일부 조치를 강화하여 시행 중이다.
*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강원도는 인구 10만 이하 15개 시‧군 대상 1단계 적용(6.14.~)하며,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조치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 (시) 동해, 태백, 속초, 삼척, (군)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Ⅳ. 개편방안
□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1. 단계 간소화 및 조정 기준의 정비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기준 | 인구 10만 초과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 ||||
인구 10만 이하 |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 |
보조지표 | ①감염재생산지수(R값), ②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③방역망 내 관리 비율, ④검사 양성률 ⑤위중증 환자 수, ⑥중증화율 |
□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 시‧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
- 시‧군‧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대본에 사후보고한다.
< 단계 조정 절차 >
▸ (시·도)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
※ 긴급한 단계 상향이 필요하나 해당 일에 중대본 회의가 없는 경우 사후보고 가능
▸ (시·군·구) 시·도와 단계 조정 여부 협의 →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 → 시·도에서 중대본 사후보고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다.
□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단계를 조정한다.
*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 단계 상향 시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 필요
- 단,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 ||
* 중환자 현황 및 병상을 고려하여 단계별 격상기준을 마련 |
2.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한다.
< 사적모임의 범주 >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하여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전 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을 제한한다.
○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하며,
* 전시회‧박람회 (1단계)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국제회의‧학술행사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2∼4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천명까지 허용한다.
*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 방역 관리
○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한다.
< 행사 구분 >
인원 제한 대상 행사 | 별도 방역수칙 적용 행사 | 행사 수칙 예외 적용 |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 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 |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 |
3.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 실시 및 다중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였다.
○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12인), 질병관리청 국민 소통단(33인)의 자문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해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였다.
○ 이에 근거하여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 |
구분 | 주요 시설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 요양병원·학교·의료기관은 감염위험은 있으나, 관리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분류 및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 마련
□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당 1명) |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
▪1, 2, 3그룹 22시 제한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없음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한다.
○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다.
-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반드시 준수할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하였다.
○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시설의 감염 위험요인은 감소시켰다.
- 기존 체계의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하여 총 33종 시설에 적용하고 있으며,
- 음식섭취 목적시설 등 외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 수칙을 추가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하였다.
○ 기본수칙에 더해 시설 환경 및 활동 특성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동은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수칙도 마련하였다.
- 예를 들어,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를 포함하여 전자출입명부 등을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춤 등을 일부 제한하였다.
- 목욕장업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를 자제하도록 하였다.
-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섭취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한다.
○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 사회복지시설은 2단계까지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 마스크는 상시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말 발생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추진한다.
- 단, 예방접종을 완료한 고령층 대상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통합 기능의 회복을 도모한다.
○ 주민센터는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정상화하여 사회관계망을 활성화하고,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4.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사업장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 ▪30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재택근무 권고 |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0% 재택근무 권고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
종교시설 | ▪전체 수용인원의 50% | ▪전체 수용인원의 30% | ▪전체 수용인원의 20%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
▪모임·식사·숙박 자제 | ▪모임·식사·숙박 금지 | |||
요양병원 요양시설 |
▪종사자 선제검사 여부 지자체 판단 |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 ||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 ▪방문 면회 금지 |
□ 사업장(기업)별 방역수칙을 수립, 관리한다.
○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한다.
- 3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하고, 작업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기계환기 시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 공기로 환기
- 공동생활공간은 방역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교육*하고, 기숙사 이용인원 최소화**, 주기적 검사‧증상발현 시 즉시 검사를 실시한다.
*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방역지침을 모국어 또는 영어로 안내
** 1인 1실 배정하되, 다인실의 경우 3단계 한 칸 띄우기, 4단계 배정인원 1/3 권고
-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일렬‧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2단계부터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3단계부터 식사 시 대화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3밀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을 발굴하여 표본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중점관리사업장을 재분류*하여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 기숙형 시설, 물류센터, 콜센터 등
- 연중 사업장 감독을 통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취약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PCR 검사를 연계한다.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여 동시간 밀집도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을 방지한다.
- 2단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가 적용된다.
-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가 적용된다.
- 4단계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가 적용된다.
□ 종교시설에 대한 기본수칙 및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전 단계에서 성가대‧찬양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 1단계 수용인원50%(좌석 한칸띄기),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 종교활동
○ 2단계부터 모임/행사‧식사‧숙박을 금지하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2단계(100인 미만), 3단계(50인 미만)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식사·숙박 금지, 사전준비 모임 최소화, 큰소리로 함께 노래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전제
○ 단,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 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고,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이 가능하다.
○ 사각지대 관리를 위해 종단소속 외 종교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속적 관리를 실시한다.
□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PCR 선제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 2단계부터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PCR검사를 2주 1회 실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1~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던 분야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교정시설의 경우 신규입소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및 수용동 청소인력 등에 대해 2주 1회 정기적 PCR 검사를 실시한다.
○ 노숙인 시설은 1일 2회 발열체크 및 출입관리를 강화하고, 보건소‧노숙인 진료시설의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노숙인 결핵건강검진을 연계한다.
5. 개인‧시설의 방역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
□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 등에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권고한다.
□ 지역별 관리‧책임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 개별 업소에 대한 핀셋방역을 강화한다.
○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한다.
□ 다중이용시설 협회‧단체 중심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고 홍보한다.
○ 협회‧단체 및 관계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방역 점검, 관리 상황을 공유하고, 자발적 방역 강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 단계별 대국민 행동요령 및 활동‧시설별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방역 관리 모범 시설을 선정하여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6. 공론과 숙의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책임성과 역할을 강화한다.
○ 방역당국은 방역의 대원칙을 확립하고, 각 부처는 관련 업계와 지속 논의‧점검하여 방역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 중수본‧방대본이 마련한 기본방역수칙으로 각 부처가 소관 시설을 관리하고, 각 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소관 부처가 협회‧단체와 협의하여 방역관리 방안 마련, 점검 강화 및 중대본 보고 등 주도적 역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파악된 자유업에 대한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소관 부처를 지정하며, 지자체는 유사 업종 파악 시 기본방역수칙을 토대로 최대한 적용, 적극적인 관리‧점검을 실시한다.
□ 거리두기 단계 결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확대한다.
○ 생활방역위원회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2명을 추가하여 단계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였다.
○ 각 부처는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기적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 방역당국은 정밀방역을 위한 근거를 확보한다.
○ 중수본은 이동량 분석, 정기적 여론조사를 통해 방역의 효과성, 국민 인식 등 추이를 분석한다.
○ 방대본은 역학조사에 대한 심층분석 체계를 마련하여 확진자 접촉과 집단감염 사이의 세부적인 접촉 장소 파악 등 방역수칙 조정의 근거 데이터를 확보한다.
Ⅴ. 향후 계획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
○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400만 명까지 접종하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시범적용 신청이 확대되는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
-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하였다.
□ 그 외 7월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2주)의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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