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주의 안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 계층을 대상으로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여, 주요 사기유형 및 사기예방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수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A금융사의 대출이 있는 이모씨는 B금융사의 저금리 대환 대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문자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여, B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과 상담을 진행 '정부 지원 자금'인 것으로 현혹
2. 이후, A금융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고객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상환전 타사 대출을 진행할 경우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금융감독원 위조 공문을 제시'하고 일정액의 공탁을 요구
3. 사기 공모 관계에 있는 B금융사 사칭 직원도 고객에게 공탁금 납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득
4. 결국, 이모씨는 성명불상의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이체하였으나, A금융사 및 B금융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모두 연락이 두절됨
피해 예방법
-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련한 문서(증명서, 대출약정서 또는 위반내역서 등 포함)를 발급하지 않음을 명심하고,
- 금융회사 명의 문자로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유인하는 경우 금융회사 사칭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 콜센터(1332), 경찰서(11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즉시 신고 및 문의
- 다양한 전자금융 사기 사례 및 피해예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기업은행 공식 홈페이지 메뉴 [보안센터] - [전자금융사기예방] - [전자금융 사기예방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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