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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구분 | 제한 사항 |
정의 | 대유행 확산, 퇴근 후 바로 귀가 · 외출금지 필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기간 | 2021. 7. 12 ~ 25 (2주간 실시 후 연장 여부 결정) |
사적 모임 | 오후 6시 이전 4인,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직계 가족도 주소지가 다르면 불가) |
행사 · 집회 | 행사 금지, 1인 시위 외 집합금지 |
결혼식 · 장례식 | 친족만 49인까지 참여 허용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 활동 | 비대면 외에 모임 · 행사 · 식사 · 숙박 금지 |
직장 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 이용 시설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식당 ·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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