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T 이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 대상 | 업종 | 공고 (공식 자료)

by 이슈내놔라 2021. 8. 17.
반응형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85

 

희망회복자금시행 공고(1)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붙임 2)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8가지*)

* ’19- ‘20, ’19- ‘20, ’19- ‘20, ’19- ‘21, ’20- ‘21, ’20- ‘20, ‘19-’20, ‘20-’21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희망회복자금 공고일(8.13) 기준 과세자료(매출액, 개업일 등)에 따라 판단

 

❷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중대본지자체가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 ~ 300만원 지원

< 집합금지 지원금액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 21~ 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 ~ 2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지원금액 >

 

 

경영위기 (⇒ 붙임 3)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금지제한은 미해당)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업종의 매출감소율(4)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에 따라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 ~ 40만원 지급

 

 

 

3.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여러 사업체 운영시지원금 최고 단가의 2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a +0.5b+0.3c +0.2d
[예시1] (사업체 2) 지급 단가가 2,000만원, 100만원
지원금 = (2,000 × 100%) + (100 × 50%) = 2,050만원
[예시2] (사업체 3) 지급 단가가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지원금 = (300 × 100%) + (150 × 50%) + (80 × 30%) = 399만원
[예시3] (사업체 4) 지급 단가가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0만원
지원금 = (400 × 100%) + (250 × 50%) + (200 × 30%) + (80 × 20%) = 601만원

시스템 안정성 등을 위해 다수사업체 지원은 8.30()부터 실시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9월말)으로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4. 지원 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1. 신속지급

 1차 신속지급 : ‛21.8.17일~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감소율 10%이상 20%미만)

 

신청기간 : ‘21.8.17() 08:00~

- 신청대상에게 817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8.17() : 끝자리 홀수, 8.18() : 끝자리 짝수, 8.19() 이후 : 전체)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희망회복자금.kr)

 

신속지급 온라인 신청절차

 

2차 신속지급 *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대상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 영업제한경영위기 ’19- ‘21, ’20- ‘21, ’20- ‘20, ‘19-’20, ‘20-’21비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자료 비교 등

신청기간 : ‘21.8.30~ 예정

-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1차 신속지급과 동일, 희망회복자금.kr)

 

2. 확인지급 *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시설 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은 후 제출 필요

 

신청기간 : ‘21.9월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3. 이의신청 * 별도 안내 예정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1.11월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4.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업종 및 장·단기)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음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5.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희망회복자금.kr) - “채팅상담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붙임 1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붙임 2 희망회복자금 매출액 기준

1. 소기업 판단 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2. 지원단가 산정 기준 :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중 큰 금액 적용

3.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영업제한경영위기)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는 반기 매출액 비교 시 해당 반기의 과세인프라 합산액 적용

 

 

 

붙임 3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1. 매출 20% 이상 감소 : 112(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2.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 : 165(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5차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학원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희망회복자금 문자 #희망회복자금KR

반응형

댓글